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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래픽뉴스] 달라진 연말정산

2020-12-24 2 Dailymotion

[그래픽뉴스] 달라진 연말정산<br /><br />직장인에겐 '13월의 월급'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매년 할 때마다 어려운 연말정산, 올해는 뭐가 달라졌을까요?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달라진 연말정산입니다.<br /><br />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카드 소득 공제가 대폭 늘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카드 소득공제율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향한 건데요.<br /><br />카드를 쓴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부터는 신용카드 30%, 또 4월부터 7월까지는 공제율이 80%로 오릅니다.<br /><br />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의 최소 25% 이상을 써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도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총급여가 1억2천만 원 이하인 50세 이상은 한시적으로 3년간 납입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데요.<br /><br />50세 이상이라면 지금이라도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늘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소득세 감면 대상도 확대됩니다.<br /><br />결혼 후 복귀한 경력 단절 여성과 창작·예술, 스포츠 분야, 여가 관련 업종 등에서 일하는 서비스업 근로자는 연간 15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소득세를 70% 감면받습니다.<br /><br />또 종전까지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여성의 인정 사유는 임신과 출산, 육아만 해당됐지만 결혼과 자녀 교육까지 범위가 넓어졌고 경력 단절 기간도 퇴직 후 15년까지 연장됩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번엔 공인인증서가 없어진 뒤 첫 연말정산이죠.<br /><br />아직 만료되지 않은 기존 공인인증서는 물론 각종 민간 전자서명으로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고, 근로자와 회사 모두 자료 제출과 정산을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따로 챙겨야 했던 각종 정보 입력도 간편해졌는데요.<br /><br />공공임대주택 월세액, 안경구매 영수증과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 자료 등을 국세청이 자동으로 수집하고, 일부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면서 4단계였던 입력과정은 1~2단계로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연말정산 신고 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고,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으로 공제하는 경우 등의 부당공제가 적발되면 20%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하는데요.<br /><br />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해서 올해 예상 소비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세액이 자동 계산된다는 점,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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